선박, 하역업체 및 단기 자산 라이선스를 위한 항만 개방 접근 계약

뉴캐슬항은 항만에서 제공하는 육상 및 항만 측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투명하고 개방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트는 사용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방형 액세스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선박 오픈 액세스 약관

선박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용선자이며 항구의 수로 및 접안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고자 하는 경우 선박 개방 접근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용자 선석에 대한 하역 오픈 액세스 약관

뉴캐슬항은 공동 사용자 선석(현재 쿠라강 2, 3번, 메이필드 4번, 다이크 1, 2번, 웨스턴 베이슨 3, 4번 선석)의 하역 서비스 제공에 있어 경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캐슬항은 일반 사용자 선석에 대한 하역업체의 접근을 개방형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공동 사용자 선석에 대한 하역 개방 액세스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뉴캐슬 벌크 터미널 규정 및 뉴캐슬 다목적 터미널 규정은 터미널 선석을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모든 사용자가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부동산 및 무역 단기 라이선스

뉴캐슬항은 화물 조립/분해 및 보관 등의 용도로 항만 부지와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해 항만 부지의 잠재적 사용자들의 접근을 환영합니다. 뉴캐슬항에 단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상 필요에 따라 항만 부지를 점유 및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및 무역 단기 라이선스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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