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하역업체 및 단기 자산 라이선스를 위한 항만 개방 접근 계약

뉴캐슬항은 항만에서 제공하는 육상 및 항만 측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투명하고 개방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트는 사용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방형 액세스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선박 오픈 액세스 약관

선박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용선자로서 항구의 수로 및 정박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고자 하는 경우 선박 개방 접근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항만 출입 및 이용 약관

구속력 있는 법적 계약은 선박이 항로(계약)를 통해, 그리고 선박이 항로에 진입하는 즉시 선박의 입항 및 항로 사용과 관련하여 선박 운영자와 뉴캐슬 항을 자동으로 구속합니다.

계약 조건은 특별 약관에 따라 선주 신고서 및 선박 표준 약관에 명시된 세부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선박 운항자는 항만 수로에 진입함으로써 계약의 약관을 수락하고 동의하며 이에 구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박 운영자가 계약 조건에 구속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선박은 항로 채널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조건은 당사자가 서명한 특별 조건에 계약에 대한 변경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포트 규칙

계약 조건에 따라 선박 운항자는 선박의 항구 방문과 관련하여 다음 항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선박 운항사와 그 대리인은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여 항만 규정의 변경 또는 변동 사항이 있는지 당사 웹사이트의 이 섹션과 NSW 항만청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뉴캐슬항은 모든 분쟁을 능동적이고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캐슬항에 분쟁을 제기하고자 하는 선박 운항사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목적으로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뉴캐슬항에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은 뉴캐슬항 분쟁 해결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사용자 선석에 대한 하역 오픈 액세스 약관

뉴캐슬항은 공동 사용자 선석(현재 쿠라강 2, 3번, 메이필드 4, 다이크 1, 2번, 웨스턴 베이신 3, 4번 선석)의 하역 서비스 제공에 있어 경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캐슬항은 하역업체에게 일반 사용자 선석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방형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뉴캐슬항은 마스터 하역 라이선스 증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하역업체에게 일반 사용자 선석에 대한 개방형 액세스를 계속 제공합니다. 뉴캐슬항과 마스터 하역 라이센스 증서를 체결한 하역업체는 정기 계약 라이센스를 통해 공동 사용자 선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해당 라이센스를 통해 하역업체는 고객 선박에 하역 관련 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캐슬 벌크 터미널 규정 및 뉴캐슬 다목적 터미널 규정은 터미널 선석을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모든 사용자가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부동산 및 무역 단기 라이선스

뉴캐슬항은 화물 조립/분해 및 보관 등의 용도로 항만 부지와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해 항만 부지의 잠재적 사용자들의 접근을 환영합니다. 뉴캐슬항에 단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상 필요에 따라 항만 부지를 점유 및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및 무역 단기 라이선스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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